檢 '신한사태' 전·현직 임직원에 무고죄 검토

입력 2018-11-14 23:48   수정 2018-11-15 09:45

2010년 신상훈 前 사장 허위고소 혐의
다음주 최종 보고서 통해 수사의뢰할 듯

檢 신한은행 전현직에 뇌물죄, 뇌물공여죄, 위증교사죄 적용 검토



[ 안대규 기자 ] 검찰이 2010년 신한금융지주의 경영권 분쟁사태(신한사태)를 촉발한 전·현직 임직원에게 무고죄 혐의를 적용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다음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최종 보고할 때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에게 무고죄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은 2010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으로부터 15억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6년이 넘는 재판 끝에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지시에 따른 일부 횡령죄만 인정돼 20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조사단은 당시 고소를 주도한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 고소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들이 신 전 사장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과거사위는 이날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라 전 회장과 이상득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신속히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 ‘남산 3억원’은 라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이 전 행장 등이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에겐 뇌물죄, 이 전 행장에겐 뇌물공여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신한사태에 대해 검찰과거사위 관계자는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경영권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도와준 사건”이라며 “전무후무한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당시 수사를 책임진 노환균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CJ고문)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직권남용)로 부실수사의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들은 법무법인 화우 등를 통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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