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변호사의 바른 상속 재테크] (41)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특별수익에 해당할까?

입력 2018-11-15 11:51   수정 2018-11-15 13:18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 유류분반환>

Ⅰ. 사실관계

망 A(2015. 9.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남편인 B(1950. 7. 8. 사망)와 사이에 4명의 자녀로 원고들, 피고 및 C를 두었다. C는 망인 사망 전인 2001. 11. 19. 사망하였는데, 그 배우자로는 처 D, 자녀들로는 E, F, G, H가 있다. 망인이 2015. 9. 4. 사망할 당시 망인 소유의 재산으로는 용산구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고, 그밖에 다른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은 없었다. 망인은 사망 전인 2013.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5. 10.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Ⅱ. 소송경과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각 유류분(1/8 지분) 침해분을 현물로서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이미 증여받은 재산들이 피고가 유증받은 이 사건 부동산보다 훨씬 많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유류분액을 계산하면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은 없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어느 상속인에게 증여되어 그 이행이 이미 완료된 재산의 경우 유류분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으로 포함(산입)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이행이 완료된 시점은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1979. 1. 1. 이전이므로 이러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Ⅲ. 대상판결의 요지

[1]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미 법률관계가 확정된 증여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유류분 반환청구자이든 반환의무자이든 동일하여야 하므로, 유류분 반환청구자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미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재산 역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러나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고,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법정 유류분을 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므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특별수익으로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법 제1118조에서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는 이상 유류분 부족액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고, 민법 제1008조는 유류분 제도 신설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으로 민법 부칙 제2조와도 관련이 없다. 따라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산은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Ⅳ. 해설

1.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제1113조 제1항). 이 중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만 포함되지만(제1114조 전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는 증여의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이로 인하여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무리 오래 전에 생전증여를 받은 재산이라도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게 된다. 그리고 이 때의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유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킨다. 문제는 유류분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역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상판결 이전에 이미 대법원이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유류분부족분 산정

유류분부족분을 산정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부족분 = 유류분액 – 순상속분액 – 특별수익분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 유류분율

순상속분액 =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액 – 상속채무분담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류분부족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특별수익이 계산되어야 하는데, 여기의 특별수익에는 유류분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증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바로 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쟁점이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의 원심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부동산이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상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만 판단하고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후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결은 유류분액 산정의 문제와 유류분부족액 산정의 문제를 구분하지 못한 결과이다.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인 증여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류분부족액의 산정을 위한 특별수익에는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민법 제1118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008조의 특별수익반환(조정)제도는 제정 민법 때부터 존재했던 제도로서 유류분제도 시행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 명의로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부동산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지만, 이에 더 나아가 특별수익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었다. 원심으로서는 위 재산의 증여 여부를 가려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원고들의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여 원고들 유류분의 부족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학박사 김상훈

학력
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 법학석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3. 법학박사(고려대학교) : 민법(친족상속법) 전공
4.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Master of Laws)
5.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6기 수료

경력
1.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친족상속법, 신탁법 담당
4.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원 강사 : 신탁법 담당
5. 법무부 민법(상속편) 개정위원회 위원
6.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7. 금융투자협회 신탁포럼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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