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씨 고발한 이정렬 "김씨 증거인멸 우려…스모킹건 따로 있다"

입력 2018-11-17 19:43  


경찰이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라고 특정한 가운데 김씨를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는 17일 "스모킹건은 따로 있다. 차분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08__hkkim이 김혜경이라는 스모킹건? 허접합니다"는 제목의 이 지사가 올린 글을 게시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변호사는 또다른 게시물에는 이 지사가 부인 김 씨의 기소의견 송치는 예견됐다며 경찰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고 "이제 검찰이 할 일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넉넉하게 인정됨"이라고 썼다.

앞서 경찰이 김 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는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그는 "경찰이 김혜경 여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송치한 결과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제 겨우 경찰 수사가 끝났을 뿐이고 검찰 수사와 기소, 법원의 재판, 그것도 1, 2, 3심이 남아 있으니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며 "궁찾사 소송인단 3245분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수사를 방해한 세력이 있지 않았는지, 수사과정에서 직무유기에 버금가는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는 의심이 들 만큼 수사 기간이 길었다"며 아직 밝혀야 할 의혹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시민 3000여명과 함께 혜경궁 김씨의 계정 소유주로 김 씨를 지목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올해 4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혜경궁 김씨 계정을 고발한 지 7개월여 만인 이날 문제의 계정 소유주는 김 씨라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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