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년 넘으면 이혼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갖는다

입력 2018-11-18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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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발전위 제도개선 권고…입법화 주목



혼인기간 5년 이상으로 돼 있는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신청이 1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현행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혼인기간 동안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9년 첫 도입됐다.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분할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우선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분할연금을 받고자 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혼인 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5년 이상인 경우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게다가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연금수령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으면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어 노후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일이 발생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695명에 달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2만4451명(8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남성은 3244명(11.7%)에 그쳤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분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혼인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혼 후 즉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을 배우자였던 사람의 가입기간에 공동으로 산입하도록 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냈다.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역시 이런 현행 제도의 불합리한 측면을 지적하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김승희 의원은 "그간 분할연금 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으로 이혼 배우자의 경제적, 정신적 기여가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혼 배우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생활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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