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체 30% 폐업 가능성
[ 이해성 기자 ] 장례 서비스를 간판으로 내걸고 웨딩 크루즈여행, 홍삼 판매 등 불법 다단계(피라미드) 영업을 벌여 수백~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상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서울에 있는 상조업체들의 3분의 1가량이 2개월 내 폐업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시에 등록된 상조업체 60여 곳 가운데 46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30곳에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 61건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내 전체 상조업체의 29%인 18곳이 자본금 부족 등으로 폐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25일부터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라 자본금 15억원을 갖추지 못한 상조업체는 자동으로 등록이 취소된다. 현재 상조업체 최소 자본금은 3억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본금 부족으로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들은 계약을 맺은 업체 증자 여부와 계약 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불법 다단계 영업을 벌인 상조업체 대표 8명을 할부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체로 장례·결혼 서비스 등을 하는 상조업체는 대금을 2개월, 2회 이상 나눠 받은 뒤 나중에 일정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맺는다. 업계는 이 할부계약 서비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다단계 판매조직을 종종 활용해왔다. 그러나 할부거래법은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맺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A상조업체는 지점장-소장-설계사 등 세 단계 이상의 다단계 조직을 꾸려 2015년 1월부터 3년여간 장례, 웨딩, 크루즈여행, 어학연수, 홍삼판매 등으로 110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B업체도 비슷한 불법 다단계로 2015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600억여원어치 상품을 팔았다. C업체는 6억4000여만원의 해약환급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다. 상조 이용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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