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차기 회장은 서울대 약대 출신으로 대한약사회장(제33?34대), 제18대 국회의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사회보장정보원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 2월 제21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으로 취임했다가 지난 1월 중도 사퇴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원 차기 회장의 제약바이오협회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원 차기 회장이 사회보장정보원장으로 일한 기간은 2015년 11월30일까지다. 원 차기 원장은 이 제한에 맞춰 취업제한 기간이 끝난 직후인 다음달 1일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2019년 2월까지 3개월이다. 지난해 2월 제72회 정기총회 당시 의결한 원 회장의 임기 2년중 잔여 기간이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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