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내년 1월부터 남녀 간 임금 차별을 감시하는 소프트웨어를 기업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뮈리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공인 지표가 담긴 프로그램을 22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임금 격차 감시 소프트웨어에 나타난 결과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임금 비율을 보고해야 한다. 또 남녀 간 부당 임금 차별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선 3년 이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기업 전체 지급 임금의 최대 1%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정부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은 여성보다 9%가량의 임금을 더 받는다. 유럽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는 이를 전체 노동시장으로 넓히면 남녀의 평균 임금 격차는 15.2%까지 확대된다고 집계했다. 이는 이탈리아(5.3%) 벨기에(6.1%)보다 높은 수준이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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