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여당안은 기존 순환출자분에 대해서까지 의결권 행사를 금지키로 했다. 또 대기업 금융계열사와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임원 선임, 정관 변경 등 예외적인 경우도 의결권 행사 상한선을 5%로 제한키로 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는 총수일가가 20% 이상 보유한 회사와 해외계열사까지 포함시켰다.
여당은 “기존 공정거래법이나 정부 개정안으로는 총수 일가의 우회적 그룹 지배를 막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는 현대자동차 4개, 영풍 1개로 5개가 남았을 뿐이다. 현 정부 출범 당시(93개)와 비교하면 95%가량 해소됐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은 대상 기업이 극소수여서 특정 기업집단을 겨냥한 규제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그런 점에서 법의 보편성 원칙을 무시한, 처분적 법률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래도 밀어붙이는 것은 “기업을 범죄집단으로 간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지금 기업들은 국내외 악재와 실적 악화로 비상이다. 이런 현실엔 눈감고 기업에 적개심을 부르는 법안들을 자꾸 내놓아서 어쩌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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