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정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법관 탄핵에 대한 실무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실무준비 검토를 지시했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와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관련자에 대한 탄핵소추 의견을 제시한 데 따른 조속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구체적 탄핵 대상 후보군도 언급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한국진보연대 등이 ‘사법농단’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6명의 대법관 및 판사들과 대법원에서 스스로 징계하려고 한 판사 등 총 13명의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실무 절차를 검토할 계획이다. 6명의 법관은 권순일 대법관, 이민걸·이규진·정다주·박상언·김민수 판사다.
민주당에선 야당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이라도 법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앞장선 박주민 의원은 “법관 탄핵은 요건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다”며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포함한 개혁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과반은 된다”고 주장했다.
법관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 결정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사법부 무력화 시도’ ‘시기 상조’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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