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여자친구 인증 불법촬영 사진 게시자를 추적하기 위해 서버를 압수수색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일베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날 중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베에는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이 연이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일부 게시글에는 여성의 얼굴이 드러난 나체사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줬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사이트에서는 게시물들은 삭제했지만 경찰의 채증은 끝난 상태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경찰은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청원에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13만 명 가까이 동참한 상태다.
그렇다면 여성의 신체 부위 불법촬영 사진을 게재한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알못(법을 잘 알지 못하다)' 자문단 김세라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허락 하에 찍었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움말=김세라 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천분사무소)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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