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삼성물산 SSF몰은 한 셔츠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주문한 상품 가격이 오기재되어 환불 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13만 7천 원대 셔츠 제품이 실수로 1만 3천원대 가격으로 등록된 것이다.
이 같은 등록 실수는 최소 일주일 이상 지속됐으며 발송대기 건은 물론 수 일 전 물품을 배송 받아 이미 며칠간 입고 있었던 고객들에게까지 "반품 접수 후 환불해야 한다"는 문자 공지를 진행했다.
SSF몰은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환불 및 반품 고객에게 자사몰에서 쓸 수 있는 5000포인트(유효기간 1개월)를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몰에서 판매자 실수 혹은 판매 시스템의 오류로 가격이 잘못 공지돼 소비자분쟁을 야기하는 일은 심심찮게 벌어진다. 민법제 109조 제1항에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2년 “업체가 실수로 정상가에서 90% 할인된 가격으로 인터넷상에 표시했고, 그 후 가격표시의 오류로 일방적인 취소를 하였는데 가격 입력시 업체의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래 가격의 10%에 불과한 금액으로 물건을 판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판매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선고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