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車] 주차된 차 '문콕' 당하고 기분 좋았던 이유는

입력 2018-11-21 09:23   수정 2018-11-26 18:52



옆 차와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주차장에서 겨우 내리거나, 차량 문을 열다 다른 차를 찍는 이른바 '문콕(옆 차가 문을 열다가 문으로 콕 찍어놓는 것)' 사고를 경험해 본 적 있을 것이다.

때로는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피해를 확인하고 기분 상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차량은 커지는데 주차 간격이 워낙 좁다 보니 옆 차가 여는 문에 찍힌 '문콕' 흔적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문콕 당한 후 기분 좋았던 사연'이 자동차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글을 작성한 A씨는 "훈훈한 '문콕'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몇 개월 전 '문콕' 가해자로부터 연락받은 일을 적었다.



B씨는 A씨에게 "아이를 안고 내리다가 실수로 '문콕'을 했다. 보상해 드릴테니 연락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바로 확인할 수 없었던 A씨는 "다음주에 수리하고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며칠 후 B씨는 "찌그러진 것도 없고 해서 크게 손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문자 회신을 받았다.

뜻밖의 답에 B씨는 "죄송합니다. 관리도 잘한 차 같던데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A씨는 "큰 수리가 필요하지 않아 '괜찮다'고 답했을 뿐인데 B씨가 미안하다며 모바일 쿠폰을 6장이나 보내왔다"면서 "'문콕'당하고 기분 좋아보긴 처음이다"라고 전했다.

이같은 사연에 네티즌들은 "도시괴담 수준이다. '문콕'해도 그냥 가버리는 사람들 태반인데", "천 번 중에 한 번 생길까 말까 한 기괴한 좋은 일이다", "'문콕'했다고 저렇게 연락하면 독하게 처리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B씨 아이는 큰일을 할 아이가 될 것이다. 인성 바른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니까"라며 호평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차장 너비 기준은 2.3m.

내년 3월부터는 20cm, 즉 한 뼘 정도가 더 늘어난다.

유럽 수준으로 주차 간격을 넓힌다는 거지만, 중대형차가 많은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신규 건물에만 적용될 뿐 기존 건물은 주차 간격이 그대로 유지돼 당장 불편이 해소되기는 어렵다.

수입차의 경우 수백 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실제로 잇따르고 있다고 하니 차량 탑승자가 스스로 조심하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콕'을 인지한 후에는 상대 차량에 꼭 이같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어린 자녀들이 함부로 문을 열다 '문콕'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그냥 자리를 뜨면 이른바 '주차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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