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는 21일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 “현 검찰총장이 강기훈씨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당시 정권의 압력을 받은 검찰총장이 수사 방향을 정하면서 무고한 사람이 자살 방조범으로 조작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1991년 5월 강씨가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을 한 후배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사건이다. 당시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까지 자살방조죄를 인정하면서 강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강씨는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등을 거쳐 2015년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과거사위는 “검찰은 피의사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단정적 주장을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뿐만 아니라 법원으로 하여금 잘못된 예단을 갖게 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피의사실 공표 관련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도 권고했다. 또 재심 사건을 기계적으로 불복하는 일도 그만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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