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도 '졸속심사' 불보듯

입력 2018-11-21 17:50  

여야, 부수법안 확정도 못해

원격의료 등 경제활성화 법안
정기국회 이후에야 논의될 듯



[ 김우섭 기자 ]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21일 국회가 재가동됐지만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과 아동수당 100% 지급 등의 예산 부수법안 역시 ‘초치기’ 심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격의료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혁 법안은 정기국회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까지도 내년 예산안 통과 전에 심사를 끝내야 할 예산 부수법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야당의 보이콧(의사 일정 거부)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등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산 부수법안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하루 전인 12월1일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부수법안 확정과 각 상임위원회 법안 심의 등을 열흘 안에 끝내야 한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 들어 두 번밖에 열리지 않은 조세소위에서는 574개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최고세율을 3.2%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자유한국당이 반대 의사를 보이는 등 여야 간 의견 차도 크다. 아동수당 100% 지급(현재 90%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아동수당법 역시 논의 시간이 빠듯할 전망이다.

경제 활성화 법안 논의는 아예 다음달 임시국회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국회의원은 “원격의료는 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법안이어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며 “예산안 등 당장 시급한 쟁점들을 해결하고 조만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은 여야 간 의견 차가 커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순환출자에 대한 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한국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데다 당론으로 거부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상법 개정안 역시 수개월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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