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후 공공부문 고용세습 國調

입력 2018-11-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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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엿새 만에 국회 정상화

국정조사계획서 내달 처리
與 일각 "사실상 박원순 국조"

'윤창호법' 등 무쟁점 90여 법안
유치원 관련법도 정기국회내 처리

박원순 시장 "민생 인질 삼는 야당의 정치행태 개탄"



[ 배정철 기자 ] 여야가 21일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이르면 다음달께 ‘고용세습’ 국정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이 대거 조사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박원순 서울시장 국정조사’라는 말이 나온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민생법안 90여 건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등에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 후 “예산안을 차질없이 처리하고 여야가 함께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의한 법안들을 최대한 많이 통과시키려고 합의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개정안도 다음달 2일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처리하기로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의 통과 가능성도 커졌다. 사립학교법(유치원 법인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 금지), 유아교육법(유야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및 사용 의무화), 학교급식법(학교급식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이다. 자유한국당도 자체 법안을 낼 예정이어서 절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유치원 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10일 안에 합의안을 만들어낼지가 관건이다.

관심의 초점은 12월에 하기로 한 국정조사에 쏠릴 전망이다. 여야는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달 마무리하고 연내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다음달 9일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 범위와 기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야 3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채용 관행을 대대적으로 조사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해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이 조사 대상이다. 이 때문에 박홍근 의원 등 민주당 내 ‘친박(친박원순)계’ 의원들은 “박원순 시장 흠집내기 국정조사가 될 수 있다”며 국정조사 수용에 반발하고 있다.

박 시장도 즉각 반발했다. “당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강원랜드 권력형 비리에는 눈감으면서 민생을 인질로 삼은 야당의 정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정의당이 요구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도 국정조사에 포함할지 논의 중이다. 20대 국회 들어 국정조사가 열리는 것은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이어 2년 만이다.

이 밖에 여야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조하는 ‘윤창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비롯해 아동수당 확대, 규제혁신 및 신산업 육성 지원 등의 법안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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