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제때 내면 대출금리 내린다

입력 2018-11-21 18:03  

내년 하반기부터


[ 강경민/김우섭 기자 ] 내년 하반기부터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면 개인 신용평점이 올라 대출 때 금리를 지금보다 낮게 적용받는다. 자영업자의 대출한도와 금리도 신용도에 따라 지금보다 차이가 더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관련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 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가명정보 도입이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비(非)식별 정보다. 당정은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경민/김우섭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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