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이고 꼼꼼하게 노후 준비해야

입력 2018-11-25 16:31  

삼성생명과 함께하는 라이프디자인 <268>


고령사회 진입과 기대수명 증가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만 할 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실제로 은퇴기에 접어든 많은 사람들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 그렇다면 과연 노후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준비하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자금은 부부가 살아가는 생활비 정도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노후의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부부에게 필요한 노후생활비는 물론 의료·간병비, 홀로 남을 배우자의 생활비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특히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 암보험 등을 활용해 장기간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극 활용하자. 연금에 대한 준비를 생각하고 있다면 월적립식 연금보험이나 즉시연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과 같은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는 등 관련 세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월적립식의 경우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연 18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즉시연금 등 일시납은 1억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종신보험을 통해 젊은 시절에는 사망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고 은퇴 이후에는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자산을 자녀들에게 이전할 경우를 대비하자. 생전에 미리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사망한 이후에 상속할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갑작스러운 가장 사망 시 상속세를 준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상속을 둘러싸고 가족 간 마찰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세는 현금 납부가 원칙이므로 사전에 준비돼 있지 않으면 물려받은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소득이 있는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하고,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을 가입해두면 유용하다. 이 경우 부모 사망 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효과뿐 아니라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다.

정인규 삼성생명 경인FP센터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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