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24의 파격 실험…"맛없으면 100% 환불"

입력 2018-11-25 18:37  

업계 첫 '맛보장 서비스' 12월 시행

"신규고객 창출·품질 제고 목표"
빅3 편의점 추격 승부수 분석도

초밥·참치김치찌개 등 20개 품목
환불요청 시 모바일 상품권 지급



[ 류시훈 기자 ]
“소비자가 맛이 없다고 판단해 환불을 요구하면 상품 가격을 100% 돌려줄 계획입니다.”

편의점 이마트24가 파격적인 고객만족 서비스를 선보인다. 점포 수 기준 업계 4위인 이마트24가 CU(1만3109개), GS25(1만3018개), 세븐일레븐(9548개) 등 ‘빅3 편의점’을 추격하기 위해 식품 분야에서 승부수를 던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마트24의 점포 수는 지난 10월 말 기준 3564개다.

이마트24는 25일 편의점업계 최초로 식품이 맛없으면 전액 환불해주는 ‘맛보장 서비스’를 12월 한 달간 전 점포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맛보장 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이마트24 본사가 전액 부담한다.

환불 대상은 연어&새우 따로초밥(6000원), 치킨가라아게 유부초밥(3500원), 속풀컵라면(1500원), 빅초코칩머핀(1500원) 등 이마트24가 엄선한 20개 품목이다. 여기엔 가정간편식(HMR) 신상품으로 최근 출시한 참치김치찌개(4500원)와 모듬햄부대찌개(3900원), 속풀봉지라면(1200원)도 포함됐다. 3개 신상품을 제외한 17개 품목은 전국 2500여 개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다. 취급률이 평균 70%에 이른다. 맛보장 서비스 대상 상품엔 행사를 알리는 스티커가 부착된다.

상품 환불은 이마트24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이뤄진다. 소비자가 모바일 앱에서 맛보장 배너를 클릭한 뒤 환불하고 싶은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상품에 대한 별점을 남기고 구매 상품의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면 다음날 해당 상품값에 해당하는 모바일 상품권이 소비자에게 전송된다.

예컨대 따로초밥을 사서 먹은 소비자가 맛이 없다고 판단해 환불을 신청하면 6000원에 해당하는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이 상품권은 매장에서 다른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상품 환불은 1품목당 1회만 가능하다. 맛에 대한 판단은 소비자가 결정한다. 맛에 관계없이 환불을 신청하면 이득인 만큼 상당수 소비자들이 환불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이번 맛보장 서비스는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의 평가를 바탕으로 상품의 맛과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 소비자와 경영주(점주)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븐일레븐은 이날부터 무인 물품보관서비스 ‘세븐라커’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유흥 및 위락 상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다. 서울 홍대 종로 등 주요 관광지와 유흥 상권에 있는 10개 점포에 우선 설치됐다.

세븐일레븐은 세븐라커를 올해 수도권 10개 점에서 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100여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용금액은 4시간 기준으로 물품 크기에 따라 2000~4000원이다.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세븐일레븐은 택배 서비스인 ‘스마트 픽’도 앞으로는 세븐라커에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마트픽은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을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수령하는 서비스다. 이상구 세븐일레븐 e비즈팀장은 “세븐라커는 점포의 추가 수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소비자 편의를 극대화하는 다양한 차별화 서비스를 통해 편의점을 종합 생활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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