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부터 만 18세 청년, 약 16만 명의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1인당 9만원)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장 재직 당시 ‘청년수당’을 도입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놓은 정책이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가입 대상이지만,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대신 내지 않은 만큼 가입기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뒤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납부를 재개하면서 그동안 못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없었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의 복지사업이 확대되면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예상치 못한 연금 수요가 급증하면 국민연금이 그만큼 빨리 고갈되기 때문이다. 복지예산은 한 번 늘리면 다시 줄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내년 역대 최대인 11조여원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 산하 25개 구청도 복지예산 확대에 나섰다. 자치단체들의 생존능력, 즉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거나 답보 상태다. 이런데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복지 예산을 계속 늘려도 될까. 지자체의 과도한 포퓰리즘적 정책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4, 5면에서 알아보자.
이해성 한국경제신문 지식사회부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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