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내 의상자와 의사자 유가족들은 1차례 주어지는 특별위로금 이외에도 다음달부터 매달 지급되는 수당과 명절(설·추석) 위문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위로금은 지난 4월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에게만 1회 지급된다. 의사자 유족은 3000만원, 의상자는 부상정도에 따라 100만원~15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의사상자 인정 시기와 상관없이 지급된다. 수당은 매달 의사자유족 10만원, 의상자 4~8만원(부상 정도에 따라), 그 외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지급되는 위문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하다.
수당 및 명절 위문금은 도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지급되며, 특별위로금은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경기도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 등 희생을 한 대상자와 유가족들에게도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사업 시행을 위해 2억3000만원의 도비를 확보하고 지난 4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이어 지난 10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도 관계자는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작은 영웅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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