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대란] 17만 소상공인 피해보상 어찌 될까…간접손해 입증 쟁점

입력 2018-11-26 14:24   수정 2018-11-26 15:12


KT 화재 사고 17만 자영업자 피해보상 방안
과거 유사 경우 간접피해 입증 못해 구제 못받아
오성목 KT 사장 "피해보상 방안 적극 검토중"


지난 24일 서울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통신장애가 발생하면서 피해지역 인근 약 17만명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영업에 직격탄을 맞았다.

KT 통신선 먹통으로 손님들에게 신용카드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이 지역에서 배달대행을 하거나 콜센터를 운영하는 기사들도 영업에 지장을 받아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KT는 화재사고 발생 하루 만인 지난 25일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유·무선 가입자에 한해 한 달치 요금을 감면해주는 첫 보상방안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선 "별도로 검토하겠다"며 방침을 내놓지 않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KT 화재사고로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피해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점포들을 방문조사할 예정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통신서비스는 실생활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어 한 달 중 하루 이틀 안 되는 것의 영향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며 "장애가 지연되다 보니 다른 지역에도 문제가 확산하고 있다고 해서 다방면으로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전에도 가끔 통신장애가 있었는데 보상이 월 요금 2만원 중 몇 천원을 돌려주는 수준이었다"며 "이번에는 그러한 미봉책에 그치지 않길 바라고, KT의 대응을 본 후 연합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도 "매출의 70∼80%가 카드인데 카드가 안 되면 일부 손님이 현금 결제를 한다고 해도 매출 절반이 날아간다"며 "일단 가맹점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면서 KT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통신서비스 이용요금 보상을 제외하고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과 같은 '간접적인 손해'까지 보상을 받았던 사례가 드물다는 것이다.

KT의 전신인 한국통신은 1994년 서울 종로5가 통신구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간접적 경제적 손실부분과 관련한 보상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역시 관련 규정이 없다며 소상공인 피해 보상 부문은 뒤로 미뤘다.

SK텔레콤도 2014년 휴대전화 불통사태 때 실제 피해 여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리기사와 퀵서비스 기사에게 추가 보상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소송까지 재기했으나 법원은 "재산적 손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지역 한 편의점 점주는 "이번 KT 통신장애는 몇 시간 동안 휴대전화가 불통됐던 사례와 차원이 다르다"며 "화재가 하필 손님들이 몰리는 주말에 발생해 영업적인 피해가 과거보다 훨씬 큰 만큼 실질적인 보상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성목 KT 사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은 피해규모 등을 협의해 적극적으로 배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복구 작업을 진행한 결과 이날 오전 11시 현재 무선회선이 84%, 인터넷은 98% 복구됐다고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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