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대란]"KT가 물어야 할 보상금액 약 400억"

입력 2018-11-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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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 포함, 전체 보상액 400억대 분석 나와
KT, 가입 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소상공인 '별도 검토'
"소상공인 피해는 일반 통신장애와 보상 범위가 달라"



'통신 대란'을 일으킨 지난 24일 서울 KT 아현지사 화재로 KT가 물어야 할 피해 보상액이 4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통신 가입자뿐 아니라 명동, 홍대 등 피해지역 인근 약 17만명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 대한 예상 보상액을 포함한 수치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통신사 가입 고객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1개월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KT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물리적인 수준에서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일반적인 통신장애 피해 사례와 적용 범위가 다른 데다가 업종별로 피해 수준도 차이가 커 별도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기업분석가)는 이에 대해 "사실상 피해 규모는 기존에 언급된 주요 지역보다 더 넓을 것"이라며 "1개월치 요금 감면 외에도 일부 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감안하면 보상금액은 4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다.

일반 개인 고객과 대리기사, 택배기사, 자영업자 등 유·무선 가입자의 일당 등을 감안하면 '통신 대란'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예상 수준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게 김 애널리스트의 판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애널리스트도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 결제 오류의 경우 전액 보상이 어렵고 향후 일괄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금액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피해 보상 규모는 400억원대로 예상되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한 피해 금액 산정에서 이보다 더 많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현용 이베스트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시 5개구 인구만 150만여명(KT 점유율 고려시 약 50만 무선가입자 추정)에다 고양시 일부 지역도 통신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무선가입자 피해자수만 50만명을 초과할 것"이라며 "유무선 가입자 피해액과 카드결제 장애 관련 소상공인 피해까지 더해져 보상 규모는 수백 억원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준섭 KB증권 애널리스트는 "각 서비스별 요금수준을 감안하면 보상금은 317억원 정도"라며 "피해 지역 이동통신 가입자 66만명,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21만5000명, 인터넷TV 가입자(17만2000명) 등을 대상으로 한 보상액은 각각 239억원, 43억원, 35억원으로 추정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대규모 통신장애에 따른 보상사례는 올해 4월 SK텔레콤에서 150분간 발생한 무선통신 장애였다. SK텔레콤은 당시 피해자 730만명에게 총 220억원을 약관 외 자체 보상으로 지급했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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