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기간이 6개월 이상 된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심사위는 형법의 가석방 최소 요건(형기의 3분의 1 경과)을 채운 병역거부자 63명의 수사·재판·형 집행 기록을 검토한 뒤 58명을 사회봉사하는 조건으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5명은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보류했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확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인원은 총 71명이다. 이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69명이다. 30일 밤 12시 이후 58명이 가석방되면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어든다.
법무부는 이달 초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취지를 반영해 유죄 확정자의 가석방 시기를 앞당겼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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