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新지급여력제도 도입 1년 연기…2022년 시행

입력 2018-11-27 17:08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규정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2022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위원회에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예금보험공사, 한국개발연구원, 보험개발원, 금융·자본·보험연구원, 보험학계, 생·손보 협회 등이 참석해 보험 자본건전성 감독 동향 및 선진화 방안, 보험 자본건전성 관련 해외 동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추진단은 신(新)지급여력제도(K-ICS)를 IFRS17과 동일한 2020년을 목표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신지급여력제도 관련 법규개정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계적 도입방안 및 일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내년 중 확정할 방침이다.

IFRS 17 및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 연착륙 방안 등도 추진한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험사들이 다양한 자산운용·헷지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이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반영해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자본건전성 제도는 개별 금융회사의 지급능력을 보장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규제수단"이라며 "자기자본 보유에 따른 손실흡수능력과 기회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수준'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자본건전성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권(바젤Ⅲ), 증권업권(순자본비율·NCR) 등 개선된 자본건전성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금융업권 제도를 참고하는 것도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 수입부험료 기준 세계 7위 수준의 국내 보험산업은 1060조원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권의 제도 변화는 보험 산업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자본건전성 제도 설계는 거시건전성 측면, 국제논의 동향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국내 보험산업 수준에 부합하는 자본건전성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추진단의 자본건전성 제도 논의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지급여력제도(K-ICS)의 최종안 발표가 늦어지는 등 기존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IFRS17와의 연계를 고려해 글로벌 선진 수준으로의 전면 개정은 202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제도개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가능한 조속하게 일정을 발표해 보험사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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