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세수 결손' 공방전…예산조정小委 이틀째 파행

입력 2018-11-27 17:39  

한국당 "대책 없으면 심사 못해"
민주당 "심사 거부는 본말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넘길 듯



[ 하헌형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27일 이틀째 파행됐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1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소위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결국 ‘졸속·날림’ 예산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 예결특위 3당 간사단 회의를 열어 예산소위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예결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회의 개회 직후 “공무원 증원과 무분별한 북한 퍼주기를 한 정부가 유류세 인하 등으로 4조원가량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그 책임을 야당에 묻고 있다. 결손을 채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예결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세수 결손을 채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정부가 결손분만큼 예산을 어디서, 얼마나 줄일지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심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빨리 소위 활동을 마치고 4조원가량의 세입 변동을 어떻게 보충할지 논의해야 하는데, 소위도 못 연 상황에서 답을 내놓으라는 것은 본말전도”라며 맞섰다.

여야는 이날까지 예산소위 심사를 마무리한 뒤 28일부터 예결특위 3당 간사단만 참여하는 소(小)소위에서 예산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도 예산소위 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소소위 개최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소위 활동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소위가 작동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결국 소위 회의가 언제 재개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당초 12월2일이 휴일인 점을 감안해 이달 30일에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산안에 연동되는 예산 부수 법안 심사마저 지연되면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16일부터 다섯 차례 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심사했지만 지금까지 전체 법안의 20%가량만 심사를 끝냈다. 정치권 안팎에선 예산소위 구성과 일정 등을 명문화해 예산안 심사가 매년 파행을 거듭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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