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포항지진 때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서 드러난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결과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로티 형식 건축물을 비롯해 다양한 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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