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 내달부터 안전관리 기준 강화

입력 2018-11-27 18:07  

[ 서기열 기자 ] 다음달부터 3층 이상 필로티(외벽이 없는 개방형 기둥 구조물) 형식 건축물은 설계·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기술자의 확인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 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 기준에 맞춰 시공했는지 증명해야 한다. 안전관리를 강화해 필로티 형식 건축물도 지진에 더욱 안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포항지진 때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서 드러난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결과다.

국토부 관계자는 “필로티 형식 건축물을 비롯해 다양한 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