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택·집무실 압수수색…검찰, 부인 휴대폰 확보 실패

입력 2018-11-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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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연 기자 ] 검찰이 27일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의 성남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도지사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혜경궁 김씨’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휴대폰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으나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이날 25분간 지사 집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오전 10시~11시엔 이 지사 부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김씨가 과거 개통한 휴대폰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부터 세 개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했다. 이 지사 측은 이후 올해 4월 휴대폰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단말기와 번호를 또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각각 올해 4월과 2016년 12월 올라온 전해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글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특혜를 얻었다”고 주장한 글이 2016년 교체한 아이폰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지사 측은 네 개의 휴대폰을 모두 선거 기간 운동원들에게 나눠줘 행방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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