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빚투' 주장 피해자 "합의금 1억" vs 비 측 "모욕적 폭언, 명예훼손 법적대응"

입력 2018-11-28 15:01  


'빚투'(빚 too·나도 떼였다) 논란에 휩싸인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36)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들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비의 모친이 고인이 됐기에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 대표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났다"고 28일 공식 입장을 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는 차용증, 약속어음 원본, 장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관계자는 "피해 주장 당사자들은 뿐만 아니라 비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 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면서 "만난 자리에서 정확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기에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확인되는 금액에 한해 비 본인이 아들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전액 변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와 거론되는 표현(잠적, 사기, 문전박대 등)으로 비와 그의 아버지, 고인이 된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온라인 게시판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한다"는 글이 올라와 의혹이 불거졌다.

청원인은 "1988년도 저희 부모님은 서울 용문시장에서 쌀 가게를 했다. 비의 부모도 같은 시장에서 떡 가게를 했다"면서 "비의 부모가 떡 가게를 하면서 쌀 약 1700만원어치를 1988년부터 2004년까지 빌려갔고 갚지 않았다"면서 "비슷한 시기에 현금 800만원도 빌려갔지만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일 떡 가게에 가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으나 비의 고등학교 등록금 때문에 갚을 수가 없다는 등 열악한 상황을 말하며 계속 거절했다. 원금만이라도 갚으로고 요구했지만 비의 가족은 잠적했다"고 말했다.


최근 연예계는 부모가 거액을 빌려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5) 사건이 온라인상 '빚투'(#빚too·나도 떼였다) 폭로로 이어지고 있다. 마이크로닷과 함께 활동했던 도끼, 비에 이어 배우 차예련, 마마무 휘인 등이 '빚투'에 거론되고 있다.

유명인 가족의 비위를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지만, 일부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진위가 밝혀지지 않은 만큼 섣불리 재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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