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민 측 징역 6년 구형에 "음주운전 전력은 있지만 큰 잘못 없어" 황당한 선처 호소

입력 2018-11-28 16:37   수정 2018-11-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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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민에 징역 6년 구형 "음주운전 엄히 처벌"
유족 "합의 의사 없다"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 남편 황민(45)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은 28일 의정부지법에 형사1단독 정우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황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사망자 유족들은 이날 오전 "합의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황민 측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고인과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어떤 말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 과거 전력은 있지만 큰 잘못은 없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같은 선처 호소가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와 같은 맥락인가", "황당한 변론", "과거 전력=음주운전이 큰 잘못이다", "반성을 덜 했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질타했다.

황민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한편 황민은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3분경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크라이슬러 닷지 챌린저 스포츠카를 몰고 가던 중 25t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황씨의 승용차는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5명 중 A(20·여)씨와 B(33)씨 등 2명이 숨지고 황씨를 비롯한 3명이 다쳤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황민은 차선을 변경하려던 중 갓길에 불법 정차된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혔고, 뒤에 주차된 작업차량과 또 부딪힌 뒤 차량이 멈춰섰다. 칼치기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 했다.

황민은 1995년 9살 연상의 박해미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두고 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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