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금융당국, 10개 제약·바이오기업 ‘경징계’

입력 2018-11-28 23:13  

경고와 시정조치 등 계도조치 내리기로
충당금 과소적립한 유진기업은 3.5억 과징금



≪이 기사는 11월28일(23:0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연구개발(R&D) 비용과 관련해 감리를 진행했던 제약·바이오기업들에 대해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R&D비용을 회계상 자산으로 처리한 시점에 오류가 있는 10개 제약·바이오기업에 대해 경고와 시정조치 등 계도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해당 기업들이 재무제표를 자진 정정한 것이 감경 사유로 적용됐다고 전해진다. 증선위는 이번 감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도 2018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에서 오류를 수정하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제약·바이오기업의 R&D 비용의 회계처리 적정성에 대해 테마감리를 진행해왔다. 이들이 R&D 비용을 과도하게 자산으로 인식해 이익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감리 진행과정에서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단계에서 R&D비용을 자산화할 수 있다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내놓았다. 이 지침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기업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감경사유를 적용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유진기업에 대해선 3억59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회사는 2014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 대여금 회수를 위해 양수한 소송채권 등을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임에도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앞으로 2년간 유진기업에 대한 감사를 맡을 수 없게 됐다. 담당 회계사도 1년간 유진기업 감사업무 제한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징계를 받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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