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차리고 몰카 찍는 공무원들

입력 2018-11-29 08:28  

청주시 5급 간부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 징계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지난달 6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시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들의 일탈 행위가 멈추지 않고 있다. 29일 청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 현재 31명이 각종 비위로 경징계나 중징계를 받았다.

이 중 5명은 해임(4명)과 파면(1명) 조처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됐다. 이들의 비위 유형은 보도방 운영, 음주운전, 향응 수수, 몰래카메라 촬영 등으로 범죄에도 해당한다.

청주시는 지난해 '몰카', 뇌물, 상급자 폭행 등 각종 비위로 20명이 징계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바닥권인 4등급을 받았다.

청주시는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인사 투명성 제고,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청렴 마일리지 운영, 청렴의 날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비위자 엄중 문책 및 현황 공개, 관리자·부서 연대 책임제 실시, 시민 감사관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비위 징계자가 오히려 늘었다는 점에서 이런 대책은 결과적으로 '공염불'이 됐다.

공직자의 일탈은 비단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충북도와 11개 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무원 징계 사유를 분석한 결과 '도로 위 살인 행위'로 불리는 음주운전만으로도 지난해 모두 47명이 징계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충북도 4명, 청주시 9명, 충주시 4명, 제천시 5명, 음성군 9명, 괴산군 3명, 진천군 3명, 영동군 1명, 보은군 1명, 단양군 6명, 옥천군 2명 등이다.

참여연대 자료와 별개로 올해 충북도에서 7건의 징계가 나왔는데 이 중 4건이 음주운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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