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마트폰 액정화면에 탑재되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엣지패널의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던 A회사 대표 등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 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산업기술보호및유출방지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모바일 패널 제조 설비 등 자동화설비를 제작하는 A업체 대표 ㄱ씨 등 11명을 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A업체 대표, 전(前) 전무, 설계팀장 등 총 3명을 구속기소하고 A업체, B업체 임직원 등 총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범인 중국업체 직원 2명은 기소중지했다.
이들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플렉서블 올레드(Flexible OLED) 패널 3D 라미네이션(Lamination)’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을 중국 수출을 위해 설립한 B업체에 유출하고, 일부 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B업체가 15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중국으로 유출된 3D 라미네이션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 엣지패널 제조라인의 핵심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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