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인 중학생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30일 딸 이양(15)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인 10월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때 딸 또한 범행에 가담했다.
이영학은 이 외에도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영학은 1심을 앞두고 20차례 가까이 반성문을 제출하며 형을 줄이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며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진심 어린 반성이 우러난 것이라기보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조금이라도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위선적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이영학에 대해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양은 "엄마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 친구인 A양을 집에 데려오라"는 아버지 이영학의 말을 듣고 A양을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숨진 A양의 시신을 함께 유기했다.
한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양은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받았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어린 중학생을 살해한 이영학은 옥중에서 딸에게 편지를 보내 "재판 때 우리 판사님한테 빌어야 해. (그래야)우리 조금이라도 빨리 본다"라며 "너무 걱정하지 마. 소년부 송치가 된다더라. 오히려 그곳은 메이크업, 미용 등 배울 수 있는 곳이야. 걱정하지 말고 기회로 생각해. 할머니가 법원에서 이름 변경해 줄 거야"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국민들은 "내가 `우발적` 이라는 단어를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이게 `우발적` 살인 인가? (vipl****)", "우리나라는 뭘 해야 사형 선고하나? (poop****)", "왜 피같은 세금으로 저런 인간쓰레기들 밥을 먹여줘야 하는가? 그것도 평생? (minv****)", "대법원장 화염병 투척. 우발적이었다 (tenu****)", "수면제도 우발적으로 먹인건가? 참 어이없는 사법부 (skyr****)", "사형은 일 안하고 무기는 일 하지 않나? 어차피 사형 집행도 안하는데 무기가 더 낫다고 봄 (wjdr****)", "다소 우발적인 살인이면 피해자가 덜 억울한가. 우발적 살인 이란 것은 살인으로 이어지기 직전의 상황이 살인과 아무 연관성이 없을 때나 적합한 표현이다 (pier****)"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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