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치원 3법 통과하면 사립유치원 모두 폐원”

입력 2018-11-29 14:38  

유치원 3법 입법 저지 집회 개최
"사립 유치원 필요하면 시설사용료 지급해라" 주장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른바 '유치원 3법'반대 집회를 열었다.

3법은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횡령 시 처벌 가능한 보조금으로 바꾸고 징계받은 유치원장이 유치원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간판갈이'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내달 3일 이 세 법안을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열린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법이 통과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당사자 배제한 유치원 3법 반대한다', '(유치원) 설립자 개인·사유재산 존중하라', '누리과정비 지원은 학부모에게 직접 줘라',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수용하게 사립실정 반영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3법은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한 채 처벌만 강화해 유아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악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유치원도 학교라고 계속 주장할 생각이라면 초중고처럼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면서 "사립유치원이 불필요하다면 폐원하고 물러나겠다.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면 개인재산을 유아교육이라는 공공업무에 사용하는 만큼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3천명, 한유총 추산 1만5천명이 참석했다. 한유총은 집회 참석자 확보를 위해 유치원당 2명 이상 집회에 나오라고 인원을 할당했다. 대통령에게 유아학비 직접지원을 요구하는 학부모 서명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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