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 모 전 국군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과 김 모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기무사령관과 참모장은 2014년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일정을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관리를 위해 기무사 대원들에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과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고 사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다. 또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수집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특별수사팀에서 이들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부하인 손 모 전 기무사 1처장, 소 모, 김 모 지역부대장 등 현역 영관급 장교 3명을 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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