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등 벌금 1억원 넘어
신고했다고 보복폭행도 자행
사측 유죄 인정은 한 건도 없어
금속노조 사과는 했지만…
"1~2분간 우발적 사고에 유감"
"회사가 용역썼다"는 등 변명
김부겸 장관 "국민에 사과"
[ 이수빈/이인혁 기자 ] 최근 회사 임원을 집단폭행해 물의를 빚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2011년부터 경찰, 회사 직원·간부를 대상으로 잦은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폭행, 감금, 재물손괴 등으로 낸 벌금만 1억2600만원에 달했다. 노조 측은 회사도 용역깡패를 동원해 조합원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4년간 64건 폭행 등 유죄 판결
한국경제신문이 29일 단독 입수한 ‘유성기업지회 연도별 불법행위’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수백 건의 폭행·협박 등 폭력을 행사했다. 2013~2016년 유성기업 노조원의 폭행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난 사건만 64건에 달했다.
그중에는 2013년 말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폭행을 당한 유성기업 직원이 경찰에 고소하자 2014년 4월 보복폭행을 한 사례도 있었다. 조합원들은 2016년 5월 공장에 무단 난입한 금속노조를 막아섰다는 이유로 관리자를 폭행했고, 2014년 3월에는 금속노조 조합원 2명이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회사 직원을 폭행해 입술이 찢어지는 등 피해를 입혔다. 흉기로 폭행한 사건도 있다. 2011년 5월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작업을 독려했다는 이유로 아령 크기 작업용 장비로 관리자를 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6월 시위 도중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유성기업 사측에 다가가지 못하게 저지한다는 이유로 노조원 1100여 명이 쇠파이프와 각목, 죽봉으로 경찰을 폭행해 경찰관 108명이 부상했다. 경찰뿐 아니라 사측 경비원도 26명 다쳤다. 당시 다친 금속노조원은 10명이었다. 폭행을 주도한 조합원 7명이 경찰에 구속됐고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폭행 1분밖에 안 했다”
지난 22일 노무담당 임원을 집단 폭행한 데 대해 여론이 악화되자 금속노조는 29일 “폭행에 대해 사과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정훈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지회장은 “우발적으로 빚어진 1~2분의 유감스러운 사고였다”고 했다. “사측이 먼저 노조 파괴를 벌였다” “회사에서 먼저 용역깡패를 풀었다”는 등의 반론도 나왔다.
이 지회장은 “사측이 보낸 용역깡패 500~800여 명이 조합원들을 폭행해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용역깡패 폭력행위로 법원 유죄 판결이 몇 번 나왔냐”는 질문에 도성대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2013년 유성기업 외주 경비원의 금속노조 조합원 폭행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했고 대법원은 2015년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뒤늦게 사건 수습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날 ‘아산 유성기업 폭력사태 특별 합동감사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경찰이 초동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감사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에서도 아산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3개 팀 20명으로 확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사법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장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고 그 점을 국민에게 사과한다”며 “(유성기업 폭행사건) 피해자에게도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빈/이인혁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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