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다. 대통령 선거나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논란이기도 하다. 논란의 골자는 현재 만 19세로 돼 있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게 과연 타당한가이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데 반대하는 측은 만 18세로 낮추면 고교 3년생도 선거권을 갖는데, 이들이 과연 주체적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한다. 반면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측은 선거연령을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이며 청소년도 교육 등에 자신들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두 명의 생글기자가 생글 지면을 통해 선거연령 하향을 놓고 찬반토론을 벌였다.
찬성 “청소년 의사 존중해야 하고 세계적으로도선거권 연령 하향 추세”
근년 선거연령 하향이 정치계 및 교육계 등에서 뜨거운 감자다. 선거권이란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공권으로, ‘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이르는데, 선거권을 준다는 것은 한 사람을 책임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들에게도 공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으며, 충분히 자신의 신념에 따라 본인의 의사를 정당히 표출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3·1운동부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국가 상황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며 변화를 촉구한 중심에는 많은 청소년이 있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도 충분히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OECD 국가 중 만 18세 혹은 그 이하의 연령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세계적으로도 선거권 연령은 하향되는 추세이며 국내적으로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이 촉발한 대규모 집회, 대통령 탄핵 등의 정치적·사회적으로 큰 사건 속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 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목적하에 대통령 개헌안에서 만 18세의 선거권을 인정한 것,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18세에 대한 선거권 부여가 과반의 찬성을 받은 것 등을 통해 이미 우리 사회 또한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선거연령이 하향되면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고령 세대들과의 비율을 맞출 수 있다. “참정권 확대는 세대통합과 사회적 활력의 증대를 촉진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발전 기회가 될 것”이라고 교육감들은 말했다.
최인정 생글기자(경북외고 2년) cij7705@naver.com
반대 “고교생 판단력 미숙하고 학교가 ‘선거의 장’으로 변질 우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공권이다. 선거권을 부여받은 개인은 책임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 이런 선거권을 고교생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책임 있는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미성년자는 선생님, 부모님의 말씀과 또래와의 유대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주변 어른들 또는 또래 친구들을 포함한 사회가 동조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흔들릴 수 있다. 자신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투표하는 선거에서 이는 매우 유의해야 할 문제다. 만 18세, 즉 고 3학생들의 주된 관심사는 대학입시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몇몇 학생을 제외한 다수의 학생은 입시를 준비하느라 바빠 정치에 깊이 참여하기 어렵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빠듯한 시간과 그 외 여러 제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후보자의 공약, 행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미성년자 대다수는 직접적인 사회 경험이 없다. 납세의 의무 등 아직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를 직접 느낄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게 되지만 몸소 느끼는 것과 단순히 정보를 통해 얻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현재의 경제 및 여러 정책과 후보자의 공약이 가져올 파급 등을 청소년이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어렵다. 그 외에도 학교가 선거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선거연령과 성년연령의 부조화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OECD 국가들보다 국내의 선거연령이 높은 것은 국내와 국외의 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선거연령 만 19세에 맞춰져 있다. 섣불리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제도적,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김성훈 생글기자(우성고 2년) dave1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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