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상 첫 '김앤장' 압수수색…재판거래 증거 확보 차원

입력 2018-12-03 14:36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압수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앤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12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곽병훈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한 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곽 전 비서관과 한 모 변호사는 김앤장 소속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 측과 접촉해 재판을 지연시키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 전 비서관이 강제징용 소송을 비롯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조율하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일본과의 관계를 우려해 재판개입에 나선 박근혜 정부는 양승태 사법부에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판사 출신인 한 모 변호사에게도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곽 전 비서관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이외에도 법원행정처가 일명 '박근혜 가면' 제작·유통업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9월 곽 전 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수차례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승태 대법원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강제징용 소송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앤장은 공식적인 언급을 피한 채 검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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