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이주…당분간 전셋값 영향 없을듯

입력 2018-12-03 17:42  

반포1·신반포4 재건축 향후 일정

분양계획·단지설계 등 조정 계획
이주비 대출 막혀 협상도 관건

신반포4 7월, 반포1 10월 이주 땐
주변 전세시장 강세 보일 듯



[ 선한결 기자 ] 서울 강남권 요지에서 가장 덩치가 큰 재건축 사업장 두 곳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지만 주변 전세가격은 당분간 별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두 곳 모두 내년 하반기는 돼야 이주에 들어갈 수 있어서다.

총 2898가구로 구성된 신반포4지구(한신4지구)는 내년 7월부터 이주하기로 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090가구) 재건축 조합은 이주 시점을 내년 10월로 잡았다. 통상 이주비 협의 등을 거쳐 관리처분인가 이후 2개월 안에 이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이 다소 늦은 편이다. 조합들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건설하기 위해 이주에 앞서 설계와 신축가구 수를 조정할 계획이다.

각 조합은 일단 조합원 분양계획과 단지 설계 등을 수정할 예정이다. 김학규 신반포4지구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주택형 선호 변화를 반영해 조합원 분양계획을 새로 마련할 것”이라며 “기존 계획은 2~3년 전 조사를 통해 세운 것이어서 그간 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 변화로 달라진 주민 선호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장은 “이주 전 설계안 등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라며 “인근 반포중학교에서 학사일정과 교육환경 등을 이유로 내년 겨울께부터 이주해달라고 요청해와 이주 시점을 내년 10월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각 단지는 시공사가 내세운 혁신설계안도 일부 반영할 계획이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와 신반포4지구 모두 기존 관리처분계획은 조합 자체 설계안을 기반으로 짰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속도를 높이다 보니 시공사가 제시한 설계안을 미처 반영하지 못했다. 조합원 결의 등을 거쳐 시공사 혁신설계를 취사 선택해 적용하는 데에도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주비 협상도 관건이다. 최근 정부는 이주비 대출도 주택담보대출로 간주해 규제를 강화했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선 ‘1+1’ 분양 신청자는 다주택자로 인정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조합에 따르면 이 단지는 약 1300가구가 1+1 재건축을 신청했다. 신반포4지구에선 신반포8차 등의 일부 주택형 소유자가 1+1 재건축 신청 가능권에 들어간다.

이주 시점에 주변 전세시장이 들썩일 가능성이 있다. 한꺼번에 총 5000여 가구가 움직이는 까닭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이주 시점이 내년 하반기부터여서 당장 주변 전셋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진 않지만 본격 이주가 시작된다면 서초 일대 전세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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