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가 예방한 보이스피싱 피해 '9억2000만원'

입력 2018-12-04 08:30  

보이스피싱 50% 이상 신고 전 자체 탐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2018년 한 해 동안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노력을 통해 총 9억2000만원을 고객에게 환급했다고 4일 밝혔다.

관련 피해금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자체적으로 피해금 환급절차를 운영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에 힘썼다는 설명이다.

업비트는 올해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건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77건을 고객 신고 전 자체 모니터링으로 탐지했다. 또 이상 거래 발견 시 선제적으로 출금 정지 조치를 취했다.

불법 다단계 코인 사례 근절 및 자금세탁 방지 일조를 위한 '다단계 포상 신고제'도 전개했다. 업비트는 거래 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빠르게 잡아내 현행범으로 검거하는 등 암호화폐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업비트는 건전한 암호화폐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7월 전문 자금세탁 방지 솔루션 ‘체인널리시스’를 도입했고,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타 거래소의 사고나 사기 행위도발견하여 선제적으로 대응 중이다. 고객으로부터 불량 사용자 신고가 있을 시에는 접수 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고객 보호에 나서고 있다.

지난 11월 26일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인 ISMS 인증을 획득한 업비트는 금융권 수준의 고객실명인증(KYC),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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