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검찰 출석 "억울"…트위터 일치 확률 '101조분의 1'? 차라리 복권을 샀어야

입력 2018-12-04 15:20  

[와글와글] 트위터 같은 계정 다음 아이디 이재명 지사 집서 마지막 접속
두 아이디 소유주 다른 사람이라 가정
일치할 확률은 101조분의 1





'khk631000'

‘혜경궁 김씨’로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08__hkkim)’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e메일 주소와 똑같은 영문·숫자로 만들어진 포털사이트 다음 아이디(ID)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집에서 마지막으로 접속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소환조사를 받고자 수원지검에 나왔다.

김 씨는 포토라인에 서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진 "트워터와 동일한 다음 아이디가 집에서 접속됐다"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힘들고 억울하다"고 토로하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 두 아이디의 소유주가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아이디가 일치할 확률은 ‘101조분의 1’이라고 한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소유주가 등록한 지메일 아이디인 ‘khk631000’와 정확히 일치하는 아이디가 다음에도 등록돼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아이디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막 시작되던 지난 4월 탈퇴 처리됐다.

TV조선에 출연한 한 통계 전문가는 "알파벳 소문자와 숫자로 구성된 9자리 아이디가 같게 나올 확률은 단순 계산했을 때 101조분의 1수준"이라고 밝혔다.

미국 복권 사상 역대 최대 당첨금인 16억 달러(약 1조8100억원)의 당첨금이 걸려있던 메가밀리언 복권 당첨 확률보다 30만배 높다.

또 다른 인터넷 전문가는 "아이디 생성의 조합 조건 등 다른 변수를 참작하더라도 매우 희박한 확률"이라고 말했다. ‘khk’까지는 모르되 6단위로 된 뒷부분 숫자까지 일치할 확률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다음 아이디’ 보도 직후 이 지사는 “정치는 국민이 한다.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김씨가 영문 이니셜로 ‘hk’가 아닌 ‘hg’를 주로 사용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검경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 이 지사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비슷한 시간 게시된 점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2016년 7월 16∼19일 안드로이드 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한 점 등을 들어 ‘혜경궁 김씨’는 김씨라고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 지사는 "혜경궁 김씨 계정 주인은 김혜경이다"라는 경찰의 발표후 첫 출근길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제출해 결백을 입증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지난 4월 3일 그 일이 있고 난 뒤 이상한 전화가 많이 와 정지시키고 2∼3주 후에 새로 폰을 만들었다. (정지시킨 폰은) 선거운동용으로 쓰다 지금은 없다"며 "초반 요청을 했으면 제출했을 테지만 7개월간 요청안하고 기소 송치를 결정한 뒤 변호사를 통해 제출 요청이 왔다. 저희도 당황스럽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김 씨는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갤럭시)을 사용하다가 2015년 안드로이드 폰(갤럭시)으로 바꿨고,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했다.

또 2018년 4월 끝자리 ‘44’인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돼 욕설 메시지가 쇄도하자 휴대전화 단말기는 물론 번호까지 교체한 바 있다.

기존에 있던 끝자리 ‘44’번 아이폰은 ‘이용 정지’로 해놨다가 최근 단말기만 교체한 채 끝자리 ‘44’번은 계속 ‘이용’ 상태로 두고 있으나 실제 사용은 하지 않고 있다.

김 씨 측은 휴대전화 행방을 묻는 수사관에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수사결과를 근거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9일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 지사와 김씨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아이디가 우연히 일치한 것이라는 김혜경 씨 측 입장에 대해 "이렇게 엄청난 확률을 뚫고 일치할 거면 복권을 사지 그랬나"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른사람 아이디가 9자리 일치하는 확률이 101조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이메일을 주고받았거나 아는 사람이라면 가능하다"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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