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피해금은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피해금 환급절차를 운영했다는 것이 업비트의 설명이다. 업비트는 올해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 건의 절반이 넘는 77건을 고객 신고 전 자체 모니터링으로 발견했다. 이상 거래 발견 시 선제적으로 출금 정지 조치를 취해왔다.
이와 함께 업비트는 불법 다단계 코인 사례 근절 및 자금세탁 방지 일조를 위한 ‘다단계 포상 신고제’를 전개하고 있다. 업비트 관계자는 “거래 은행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빠르게 잡아내 현행범으로 검거하는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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