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16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3억3699만㎡

입력 2018-12-05 11:20   수정 2018-12-05 11:26

1994년 이후 최대 규모
개발행위 제한 풀려 건축물 증개축 가능
민통선 출입절차도 간소화…출입통제소에 RFID 시스템 설치
경기북부 접경지 “보호구역 해제 일단 환영”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3억3699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1994년(17억1800만㎡)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 중 63%가 강원도, 33%가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된 접경지역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되는 보호구역 내에선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는데 해제구역에선 그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또 “훈련장과 거점 등으로부터 500m~1km 이상 떨어진 지역과 사용하지 않는 전투진지 인근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인 경기 김포에선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김포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국방부 측은 “김포시 내 해제구역은 취락지와 상업 등이 발달해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았던 도시화 지역으로 작전성 검토 결과 해제해도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경기 동두천은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동두천시 내 보호구역 비율이 24.7%에서 9.9%로 하락했다. 강원 화천은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달라졌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고,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또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 이전하게 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지난해 말 기준 통제보호구역(1천695㎢), 제한보호구역(3천902㎢), 비행안전구역(2천881㎢) 등 전국의 보호구역은 8813㎢로 전 국토의 8.8%다.

합동참모본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2470만㎡에서의 개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도시지역과 농공단지지역 등에선 군 당국 대신 지자체와 개발 협의를 하도록 한 것이다. 또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는 영농인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민통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려면 부대별로 운영되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신원확인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다수 제기돼왔다. 합참은 1단계로 2020년까지 48개 민통선 출입통제소 중 26개소에, 2단계로 2022년까지 나머지 22개소에도 RFID 시스템을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개혁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접경지인 경기 북부는 일단 보호구역 해제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기지역 해제 면적은 김포, 파주, 고양, 동두천, 연천, 양주, 포천, 양평, 의정부, 가평, 평택 등 1억1264만㎡에 달한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양주) 의원은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구한 결과”라며 “접경지 규제 완화와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원(동두천·연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을 늘리고자 더 노력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2∼3중 규제를 걷어내도록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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