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들을 위탁 보육하며 학대하고 그 중 한 명을 사망케 한 화곡동 사설 위탁모 김 모(38)씨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5일 김 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 12일경부터 피해자 A(여·15개월)가 설사 증세로 기저귀 교환과 빨래를 자주 해야 하는 상황에 화가 나, A에게 하루 한끼만 주며 수시로 주먹과 발로 때렸다.
김씨는 A양이 10월21일 오후 4시경 A가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뻣뻣해지는 경련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으며 22일 밤 11시40분 응급실을 찾았다.
오랜 방치 끝에 A양은 뇌사상태에 빠졌으며 11월 10일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사망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6년 3월 피해자 B(18개월)의 모가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머리를 감기려 목욕용 대야에 눕힌 B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일부러 밀어 넣어 B의 얼굴, 목, 가슴에 2도 화상을 입게 하기도 했다.
아울러 2018년 10월 초순~중순경 피해자C(여·6개월)의 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C의 코와 입을 10초간 틀어막고, 욕조 물에 얼굴까지 잠기게 전신을 빠뜨린 채 5초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부모가 직접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아 주중에는 24시간 어린이집에서, 주말에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위탁 양육돼 왔다.
검찰은 피의자 김씨가 우울증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학대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수년간 평균 3~4명의 아동을 위탁 보육하여 온 것은 사설 위탁모에 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건 발생 전 이웃들의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기를 반복한다'는 신고에 아동보호기관이 경찰과 동행해 출동한 사례도 있었지만 집이 굉장히 깨끗하고 영양상태도 좋고 아이와 애착관계도 있어서 당시 범죄로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앞서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뇌사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A양에게서 이상 증세가 보인다"는 의료진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김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C양의 입을 손으로 막거나 욕조 물에 얼굴까지 담가 숨을 못 쉬게 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은 것이 확인돼 지난 8일 구속했다.
위탁모의 아동 학대 정황이 드러나자 네티즌들은 "사람탈을 쓴 악마다. 이건 명백한 살인사건이다 (jlk0****)", "어떻게 저런 사람이 위탁모를 하고 있는지 기가 찬다 (seo6****)", "15개월 아기가 뭔 죄냐. 진짜 저런 범죄자들은 사형에 처했으면 좋겠다. 불쌍한 아기 (ksl9****)", "강력처벌하라 (adid****)", "아동 수당 노리고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애들을 여러명 맡아서 돌보지도 않고 학대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alfr****)"라며 공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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