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54)가 14년 전 이혼한 전 남편 김모씨로부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김미화 전 남편 김씨는 지난 11월 초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김미화가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다며 1억 3000만원 상당을 보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데일리는 보도했다.
김씨 측은 김미화가 2005년 3월 이후 두 딸과 만나지 못하게 했고, 교류도 철저히 차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김미화가 인터뷰 등에서 결혼생활과 이혼 과정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급해 자신을 비방했다고 말했다.
당시 조정조서 제8항에서 김미화가 양육권을 갖는 두 딸에 대해 김씨가 매월 둘째, 넷째주 각 토요일 오후 2시부터 24시간 동안 및 여름, 겨울방학 중 각 10일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제10항은 김미화와 김씨 양측이 조정 이후 이혼 관련 일을 거론하지 않으며 향후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적 언행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김미화 측 변호사는 이 매체에 "워낙 오래전 일이라 당황스럽다"며 "고소인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재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미화는 김씨와 1987년 결혼했고 슬하에 두 딸을 뒀다. 하지만 2004년 4월 남편의 상습적 폭행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2005년 협의 이혼에 이르렀다.
이후 2007년 윤승호 성균관대 스포츠학과 교수와 재혼했다. 한 방송에서 윤 교수는 자신의 발달장애 아들까지 품어준 김미화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