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갑질 논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8-12-05 17:24   수정 2018-12-05 18:2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강형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발표했다. 양 회장이 전직 직원을 때리는 폭행 영상이 공개된 지 36일 만이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명 ‘리벤지 포르노’ 100여 건을 포함해 불법 음란물 등 5만2000여 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당이득금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로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양 회장은 전·현직 직원을 폭행하고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염색을 시키는 등 각종 엽기 행각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음란물 유포 관련 범행,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며, 의혹이 제기된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추궁할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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