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불가 콜택시도 나와
[ 임락근 기자 ] 서울시가 목표지를 감춰 승차거부를 방지하는 콜택시와 여성 전용 예약택시 등 다양한 택시 서비스사업을 이달부터 허용한다.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은 미터기 금액 외에 부가서비스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택시운송가맹사업을 인가한다고 5일 밝혔다.
운송가맹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4000대 이상의 택시를 가맹점 회원으로 모집하면 인허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사는 친절서비스 교육을 이수하고 엄격한 서비스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첫 택시운송가맹사업으로는 타고솔루션즈의 목표지 미표시 콜택시 ‘웨이고 블루’와 여성 전용 예약택시 ‘웨이고 레이디’가 이달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다. 웨이고 블루는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는 즉시배차 콜을 제공한다. 목적지를 보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승차거부가 원천 차단되는 것이다. 이 서비스에는 50여 개 법인택시 회사에서 각각 선발된 우수기사 10여 명이 20시간 친절교육을 받고 참여한다.
여성 운전자가 서비스하는 웨이고 레이디 택시는 여성 승객 전용이다. 먼저 시범서비스로 20여 대를 운영한 뒤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밖에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인 펫택시, 노인복지택시 등도 내년 인가할 예정이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