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벤처, 정부 ICO 전면금지조치에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8-12-06 11:11   수정 2018-12-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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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었지만 이뤄진 것 없다"



정부의 암호화폐공개(ICO)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블록체인 벤처기업 프레스토는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가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은 대한변호사협회 블록체인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은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광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내에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기로 했다. ICO를 내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 위험이 커졌고 투기 수요마저 과열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설명이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진거래도 이 자리에서 함께 금지됐다.

정부가 국내 ICO를 금지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법률이나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기술 발전마저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프레스토의 시각이다. 또 정부의 ICO 전면금지조치는 △법률 근거가 없어 법치주의·법치행정원칙을 위배했고 △법·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공적으로 밝혔음에도 후속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했으며 △자본시장법 적용, 암호화폐 성격의 분류를 통한 규제 도입 등 대안적 수단을 무시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했고 △헌법 제22조 제2항에 의한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는 “해외법인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후속 조치를 통하여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정부를 신뢰해 국내에서 규정을 준수하며 사업과 개발을 준비해 왔다”며 “하지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기에 활로를 개척하고자 ICO 전면금지조치와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과학기술계에서 1·2년의 시간은 산업혁명시대의 100년에 견줄 만큼 중요하다. ICO 전면금지조치와 같은 방침으로 과학기술의 빈곤을 가져오고,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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