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지역은 기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던 지평면과 용문면 일대로 지평리 57만㎡, 옥현리 109만㎡, 송현리 40만㎡가 해제되고, 용문면에서는 화전리의 45만㎡가 동시에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군은 해제대상 중 사유지의 경우에는 전체 사유지 면적 300만㎡의 53%에 해당하는 160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그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각종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사유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이 없어질 전망이다.
지평과 용문에 걸쳐 설정돼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평에 주둔하고 있는 탄약부대의 탄약저장시설로 인해 설정됐었다.
군은 이에 따라 관할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보호구역 외곽에 위치한 재래식 탄약고를 신형 탄약고로 개량하고 탄약고의 개수를 줄임과 동시에 일부 배치를 조정했다.
정동균 군수는 “이번 상당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약300억 가량의 개인 재산권이 보장되고 더불어 지역에 개발 가용지가 확보되어 향후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현재 구상중인 다양한 사업을 통해 다소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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