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소송한 것 아니라는 김미화 전 남편

입력 2018-12-06 17:38  


방송인 김미화와 14년 전 이혼한 전 남편 김모(61)씨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청구 소송 이유를 밝혔다.

6일 김 씨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김미화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돈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데일리에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여름 서울의 한 아파트를 대출 없이 매입할 정도로 재력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김미화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과의 결혼 생활을 왜곡했다면서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는 과거 김미화가 직접 육아를 하지 못하고 친정에 맡긴 이유에 대해 "남편이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김미화의 방송 스케줄 탓에 아이들을 집에서 기르지 못했고, 도리어 매주 토요일 아이들을 돌본 것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미화의 발언이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 중 제10항을 위반한다고 말했다. 이 조항에는 김미화와 김씨 양측이 조정 이후 이혼 관련 일을 거론하지 않으며 향후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적 언행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또 김 씨는 이혼 조정조서 8항에서 두 딸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명시돼 있지만 2005년 3월 이후 두 딸과 만나지 못하게 했고, 김미화에 의해 교류도 철저히 차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김 씨의 소송 사실이 언론에 의해 보도되자 김미화 측 변호사는 "워낙 오래전 일이라 당황스럽다"며 "고소인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재판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미화는 김씨와 1987년 결혼했고 슬하에 두 딸을 뒀다. 하지만 2004년 4월 남편의 상습적 폭행을 이유로 김미화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김 씨는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두 사람은 2005년 협의 이혼에 이르렀다.

이후 2007년 윤승호 성균관대 스포츠학과 교수와 재혼했다. 한 방송에서 윤 교수는 자신의 발달장애 아들까지 품어준 김미화에게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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